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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64

전라남도 영암군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8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영암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영암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하는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군수의 자문을 위하여 영암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 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 2. 8.>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영암군의회 의원
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 7. 11.>

제6조

삭제

삭제 <2024. 7. 1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4. 7. 11.>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9. 4. 11.>

제12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하는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ㆍ관광ㆍ보건의료ㆍ체육ㆍ학술ㆍ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인도적 사업
2. 학술회의ㆍ연구, 통일교육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3.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운영 및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의식을 증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