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83863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곡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곡성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3. 각종 공공시설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곡성군 경관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곡성경찰서, 곡성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곡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