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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861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10-17공포 2025-10-17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

① 노인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

제3조

지원기준

①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도래(到來) 등의 사유로 최초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분기부터 지원한다.
②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1인에게 연 12회분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방법

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포함)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목욕비를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목욕비를 카드형(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제작ㆍ지급한다.
④ 카드 훼손 시 무상으로 재발급 하되, 분실 시에는 카드 재발급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목욕비 사용

① 목욕비는 시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장업소(이하 “목욕장업소”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목욕비의 사용기간 경과 시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
③ 목욕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장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목욕비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제6조

협약체결

①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목욕비 카드 발급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사업비, 수수료의 청구, 지급 및 정산 등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7조

목욕장업소 환수처리 등

시장은 목욕장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요금을 환수하거나, 가맹점 등록을 1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단, 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목욕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지원대상자 지원중지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비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

목욕비 지원 대상자 관리 등

① 시장은 목욕비 지급 및 관리사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관리한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는 관리번호, 신청일 등 지원대상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한다.

제10조

업무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목욕비의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카드 지급
2. 제9조에 따른 목욕비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