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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60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경제ㆍ학술ㆍ체육ㆍ청소년 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3.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남원시의회 의원 중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4. 시 남북교류협력사업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위탁관리 및 보조금 지원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다른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운영, 업무의 위탁, 협력사업의 지원 보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