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천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제천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천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제천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천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각 품목별 기획생산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단체의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가
3. 로컬푸드관련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일반 소비자대표,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학교 영양사 대표, 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부서장 등 학교급식관계자
4. 로컬푸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참여주체 중에서 추천한 사람
5.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ㆍ연구소, 컨설팅기관 전문가
6.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별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농산물유통사업조직(이하“유통조직”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4.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직거래 지원
6.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7. 공공(학교)급식사업 등
8. 로컬푸드 소비촉진사업
9. 영세소농, 귀농인, 고령농 등 소규모 생산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통조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통조직 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식품가공시설 : 장류, 김치, 반찬류,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유통조직 운영을 직영하거나 공공형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갱신, 취소에 관한 사항등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유통조직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통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후에도 필요한 경우 2년의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생산,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이외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과 연관된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유통조직 및 참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4.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5.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시설
6. 그 밖에 요식업소,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도소매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중 인증 받은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식품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등이 로컬푸드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로컬푸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농산물은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인증기준이 되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3조제5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