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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57

충청북도 제천시조례시행 2020-11-27공포 2020-11-27공포번호 1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천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확대하고, 제천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역공동체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는 도시와 농촌의 상생ㆍ순환관계 확립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범주민적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농촌경제의 자립과 주민의 식량주권 확보라는 공공의 목표를 갖는다.
2. 로컬푸드는 지역 내 다품목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가족소농 및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로컬푸드”란 제천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농식품(이하 “농산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천로컬푸드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각 품목별 기획생산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실행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 연도 예산에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가 우선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중간지원조직 및 행정조직의 개선ㆍ정비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로컬푸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산자 단체 및 로컬푸드 출하단체의 대표
2. 로컬푸드 관련 분야별(생산, 가공, 유통) 대표 농가
3. 로컬푸드관련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일반 소비자대표, 교육기관에서 추천하는 학교 영양사 대표, 제천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부서장 등 학교급식관계자
4. 로컬푸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참여주체 중에서 추천한 사람
5. 로컬푸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ㆍ연구소, 컨설팅기관 전문가
6.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 할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별로 결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로컬푸드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로컬푸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계된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위원회 출석 그 밖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문가나 단체 등을 통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하거나 공청회ㆍ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농산물유통사업조직 구성ㆍ운영·지원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농산물유통사업조직(이하“유통조직”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ㆍ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 지원사업
2.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유통업종사자에 대한 홍보 및 교육
3. 통합물류 등 로컬푸드 농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4.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사업
5.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직거래 지원
6. 로컬푸드 확산에 필요한 캠페인ㆍ홍보ㆍ교류협력사업
7. 공공(학교)급식사업 등
8. 로컬푸드 소비촉진사업
9. 영세소농, 귀농인, 고령농 등 소규모 생산농가의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유통조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유통조직 부지 또는 지역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통합물류시설 : 순회수집ㆍ저장ㆍ가공ㆍ선별ㆍ포장ㆍ저온물류시스템
2. 전처리(前處理)시설 : 1차 농산물의 세척, 박피, 절단 또는 세절하는 등의 단순 가공
3. 식품가공시설 : 장류, 김치, 반찬류, 제빵ㆍ제과ㆍ음료 등의 농식품 가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8조

유통조직 위탁운영

① 시장은 유통조직 운영을 직영하거나 공공형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선정, 갱신, 취소에 관한 사항등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② 위탁사업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생산 및 유통, 마케팅을 실현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사업수행능력과 자질을 갖추어야 하며 시와 협력하여 로컬푸드 업무를 관장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시장에게 유통조직 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통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후에도 필요한 경우 2년의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생산자 지원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산물 생산,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로컬푸드 유통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과 구매편의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및 인증판매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식품 유통이 2단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고 로컬푸드 발전을 위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이외의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과 연관된 직거래장터에 참여한 유통조직 및 참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소비촉진

① 시장은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관, 단체 등에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제3조의 의료기관
2.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국방ㆍ군사시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공장
4. 「학교보건법」제2조의 학교
5.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ㆍ청소년ㆍ장애인 등)ㆍ저소득 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시설
6. 그 밖에 요식업소, 숙박시설ㆍ관광휴게시설ㆍ종교시설, 도소매점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22조

로컬푸드 참여주체의 책임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소비자인 주민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 중 인증 받은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③ 생산자인 농업인은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로컬푸드 이념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그 밖에 농식품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주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23조

로컬푸드 교육 등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종사자, 유통업 종사자 등이 로컬푸드에 대한 협조와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에 필요한 행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

로컬푸드 인증

① 시장은 로컬푸드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소비자 신뢰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천 로컬푸드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로컬푸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로컬푸드 농산물은 포장ㆍ용기 등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인증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의 표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생산자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다.
⑤ 인증기준이 되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인증의 유효기간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6조

인증의 취소

① 시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3조제5항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로컬푸드 참여주체와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인증상표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