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 정도
2.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실적
3.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
4.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
5. 해당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
6.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평가는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
1. 문화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 방안
2. 문화지구 내 문화예술 활동 등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문화지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내 주민(권장시설의 대표를 포함한다)을 그 구성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고,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문화지구 내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
2.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주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