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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47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1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는 일반음식점영업소 등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소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소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
6.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제3조

지원계획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매년 위생업소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
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영업장, 조리장 및 간판 등 시설 개선
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
3.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 및 홍보
5.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의 사업 지원
6.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 대상

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의 영업주
2.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소의 영업주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가. 영업정지
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다. 영업소 폐쇄명령
2.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6조

지원 결정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가 관계 법령이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소상공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나. 위생업소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위생 분야 및 음식문화 등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생업소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위생업소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생업소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사업
2.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무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