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