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 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 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8.>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구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3. 그 밖에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대문구보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8.>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12.28.>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는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3.12.28.> [제목 개정 2023.12.28.]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주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주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2항 및 제4조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12.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3.12.28.>]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음주예방에 관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12.28.>]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ㆍ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12.28.>]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12.28.>]
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12.28.>]
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ㆍ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23.12.28.>]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3.12.28.>]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2.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