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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자치법규 21838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18-12-13공포 2018-12-13공포번호 12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3. “방호울타리”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도로교통법」 제10조 및「도로법」 제10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횡단보도 및 도로에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ㆍ방호울타리ㆍ중앙선(울타리)(이하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한다) 설치와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보장과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및 도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투광기 등 설치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제8조

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