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분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11.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1.9>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 마다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
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목개정 2023.11.9.]
①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 관련 자격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구의원
5. 구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위원의 해임ㆍ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9.]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권 및 권리보호,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
2.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
4. 종사자의 건강 보호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지원 사업 <신설 2025.11.06.>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9.>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1.9.>
삭제<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