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일자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5.9.>
① 구청장은 어르신ㆍ청년ㆍ여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일자리 종합 추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4.5.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관련 교육훈련,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지역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여성, 장애인, 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사업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대상 사업 중 주민 대상 서비스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9.>
구청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상담서비스)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일자리 사업
2. 인력양성 사업 및 알선 상담 등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3. 민간부문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지원 사업
5. 창업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민ㆍ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5., 2025.5.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경제단체, 학계, 교육기관, 사회단체 등 지역 일자리 창출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7명 이내
④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 <개정 2024.5.9.>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고용과장이 되고 서기는 사업별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04.08, 2022.12.15., 2024.12.12>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9.>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 등 취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
2. 취업지원 교육
3. 채용박람회 등 취업정보 제공
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 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 <개정 2024.5.9.>
2. 제6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
3. 제7조 각 호의 보조금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4. 제16조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5. 기업 및 구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등과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4.5.9.>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비영리단체 또는 구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