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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3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남북교류협력의 추진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06.>

[제9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 2025.11.06]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④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11.6.>
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11.6.>

[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 2025.11.06]

제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
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삭제 2025.11.6.>
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11.6.>

[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 2025.11.06]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삭제, 2025.11.06]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개정 2023.11.9.>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8조 및 종전 제13조 삭제, 2025.11.06]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11.06.>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8조 및 종전 제13조 삭제, 2025.11.06]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삭제 2025.11.6>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11.6>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8조 및 종전 제13조 삭제, 2025.11.06]

제10조

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8조 및 종전 제13조 삭제, 2025.11.06]

제11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11.6.>

제18조

<삭제 2025.11.06.>

제19조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