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383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조례시행 2025-08-07공포 2025-08-07공포번호 17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개정 2025.8.7>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4. “구민”이란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5.8.7>

제3조

가입대상

피보험자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체결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하여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입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액의 산정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 신청

재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

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