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동군 산촌생태마을(이하 “생태마을”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태마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의 문화체험 및 휴양의 장소제공
2. 생태프로그램 및 정보교환의 장소제공
3.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한 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4.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산물 및 기타 특산품의 수집, 재배, 생산 및 판매
5. 그 밖에 생태마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마을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생태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생태마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태마을의 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및 연장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①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단,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관리비 포함) 납부방법 등을 협약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운영 성과에 따라 재 협약여부를 협약만료 2개월 전까지 결정하여야 한다.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설 사용자와 관련하여 발생된 수탁시설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수탁자와 시설사용자 서로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다만, 시설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이 멸실ㆍ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생태마을의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ㆍ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계획
2. 생태마을 시설 유지관리
3. 숙박시설 등 유료시설 운영
4. 그 밖에 생태마을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생태마을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생태마을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연 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생태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
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4.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5.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위탁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의견ㆍ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사정에 따라 직접 허가취소를 요청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ㆍ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생태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