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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833

경상남도 하동군조례시행 2025-02-04공포 2025-02-04공포번호 2680

제1조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茶)”란 차나무(Camellia sinensis L.)의 잎 등을 이용하여 달이거나 우려 마실 수 있도록 한 음료나 그 재료를 말한다.
2. “차 산업”이란 차나무를 재배하거나 차의 생산, 가공, 제조, 유통, 판매 등 연관된 전반의 산업을 말한다.
3. “차산업종사자”란 차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차 문화”란 차나무의 재배와 찻잎의 채취, 가공, 품평, 저장, 판매, 이용, 다도, 역사 등 차와 관련하여 변화ㆍ발전되어 온 유형ㆍ무형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차 산업의 발전 및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차 산업의 육성과 차 이용의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차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차 재배와 원료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
4. 차 산업 전문인력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차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6. 차 문화의 발굴, 보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차 산업 발전과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사업별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2.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3. 그 밖의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호선하여 정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동차앤바이오진흥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5.2.4.>
1.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의 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

위원 회의 및 수당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① 군수는 차 산업과 차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1. 차 재배, 생산, 소비촉진을 위한 연구 및 시험사업
2. 차의 품질향상 및 하동차 브랜드 개발
3. 차를 이용한 제품 및 식품 개발
4. 그 밖에 차 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훈련

① 군수는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을 위하여 차와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차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차 경작지에 대한 생산기반시설 정비 지원
2. 차 경작지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3.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차광시설 및 설치 지원
4. 차 연관제품 개발 지원
5. 차밭 유기질비료 지원
6. 세계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차나무 경관보조금 및 관광사업지원
7. 차 수매 및 차밭관리 공동작업단 운영 지원
8. 고품질차 생산시설 지원
9. 홍차 등 발효차 생산시설 설비 지원
10. 차 신품종 개발 및 삽목묘 단지 확대조성 지원
11. 경관보전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대하여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
12. 그 밖에 차 산업종사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품질향상 지원

군수는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리적표시녹차 및 차 품질관리 지원
2. 차 품평회 수상자 상사업비 지원
3. 하동차 생산자조직 활성화 지원
4. 차 품질관련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5. 차의 품질향상에 관련된 연구소, 기관, 민간단체 등의 지원
6. 그 밖에 차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① 군수는 차의 이용 확대 및 차를 활용한 식품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차 및 차를 활용한 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이와 관련된 새로운 가공방법 및 이용방법 등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하동녹차 포장재 지원
2. 하동녹차 학교급식 지원
3. 하동녹차, 차 관련제품 전시ㆍ판매장 및 카페 운영 지원
4. 차 마시기 운동 지원
5. 차 만들기 체험관광 지원
6. 차 품평대회 개최 지원
7. 하동차 홍보지원
8. 하동야생차문화축제 지원
9. 그 밖에 차의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세계화 지원 등

군수는 차 및 차 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 차 품평대회 및 세계 차 박람회 개최
2. 해외 차 판매점ㆍ체험관 등 설치
3. 국내외 차 박람회ㆍ전시판매전 등 개최 및 참가
4. 각종 국제인증 지원
5. 차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장려
6. 수출 전문 녹차단지 및 가공단지 조성 지원
7. 그 밖에 하동녹차 세계 중요농업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차 및 차 문화의 세계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차문화 보급·지도 등 지원

군수는 차 및 차 문화를 보급하거나 지도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생 차 예절경연대회 개최
2. 차 관련 워크숍 및 학술행사 개최
3. 하동차 명인 및 명장 지정 지원
4. 그 밖에 차 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