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조례에서 “향토문화재”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정한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 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①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고흥군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문화재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 학과의 부교수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문화재의 보존ㆍ보호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역사ㆍ도예ㆍ학예연구 분야 등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향토사학에 조예가 깊은 자로 5년 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기타 문화재 업무에 관계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일신상 사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
4.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명, 서기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담당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 회의는 매년 3월과 9월에 개최하며,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임시 회의는 향토문화재의 보존ㆍ보호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민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흥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수당, 여비 등)를 지급하며, 민간인(신청자 제외)이 의견청취 등을 위해 참석하는 경우에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2. 향토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문화재 주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문화재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문화재 주변 건축, 토지 형질변경 행위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군수가 향토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향토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향토문화재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재 지정 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형, 무형의 기념물, 민속자료 등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문화재로 지정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보호물을 설치할 경우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 인ㆍ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재 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1. 향토문화재로써 가치를 상실한 경우
2. 향토문화재로 보호ㆍ관리하는 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3.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재(보호구역 포함)를 지정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이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검토에 의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고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정된 향토문화재에 대하여 향토문화재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를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향토문화재 지정서 교부대장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마을이장, 향토문화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자를 향토문화재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명한 경우에는 지정된 향토문화재의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나, 향토문화재이 소재한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관리자 등은 향토 문화재의 보호ㆍ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 및 관리자 등은 향토문화재의 원형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향토문화재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의 지정 사항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보호구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향토문화재와 보호구역 토지는 소유자가 매수를 요구하거나 군이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이를 매입하여 보호할 수 있다.
4. 향토문화재 보호구역 내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수립 시 군수는 향토문화재 보존 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5. 군수는 향토문화재 주변정비 및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향토문화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 및 보호구역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ㆍ공예품 등 향토문화재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재를 집중 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할 경우 그 상황과 위치ㆍ사유ㆍ현황사진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향토문화재에 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및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