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의 역사ㆍ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의 역사ㆍ문화 등에 대한 관심 및 이해를 높임으로써 지역 정체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학”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천안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지역학으로 천안의 과거와 현재에 이르는 문화와 전통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현대적 시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지역관을 바로 세우며 시의 문화, 예술, 경제, 사회, 산업 등 각 분야에 새로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학문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학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기관ㆍ단체(이하 “사업자”라 한다)에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관내 학교 중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
2. 천안학 강좌 개설 또는 연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 자체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천안학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전문법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천안학 총괄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① 사업자는 천안학 운영의 지도ㆍ감독을 위한 주관지도자 1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지도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담당 교사
2.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강사 또는 조교수(겸임교원은 제외한다)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
3. 기관ㆍ단체의 경우 천안학 운영 부서와 협의 후 선정한 자
① 시장은 천안학 육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천안학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천안학 운영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주관지도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안학 강좌 및 연구 등의 발전 방향 모색
2. 해당 학기 강좌 구성 및 외부 초청 강사 선정
3. 공통 교재 발간 등 천안학 성과 활용 방안 논의
4. 그 밖의 천안학 발전에 필요한 사항 논의
⑥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천안학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