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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2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강릉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5. “소통민원창구”란 강릉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제3조

SNS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시정에 관한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SNS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SNS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12.21.>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에 대한 차별, 편견, 비하 또는 혐오 표현을 한 경우
9. 기타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시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들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1.6.9.>

제7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8조

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다양한 참여를 위하여 성별 및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을 평가하여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⑦ 제1항에서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SNS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예산지원 등

①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SNS 서포터즈가 회의, 지역탐방, 교육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SNS서포터즈 및 SNS콘텐츠 제작 참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대한 원고료, 출연료 등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6. 9.>
③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진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SNS 서포터즈단 운영 및 원활한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SNS 서포터즈 위촉, 운영을 위한 경비
2. SNS 서포터즈 활동 우수사례 지원 등에 관한 경비

제10조

표창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강릉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강릉시 SNS콘텐츠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강릉시 SNS콘텐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SNS콘텐츠 공모전 심사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1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홍보, 미디어, 편집디자인, 광고 등 콘텐츠 분야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SNS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13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6. 9.]

제14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SNS콘텐츠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21. 6. 9.]

제15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

① 시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1. 6. 9. 종전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