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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칙자치법규 2183821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008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그 정원을 정하고, 정원책정의 절차와 정원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관리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ㆍ노무 기준을 정하고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사업부서의 정원을 승인하고, 인력운영에 대한 총괄 역할을 담당하는 본청의 소관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2.28>
2. “사업부서”란 사용부서의 필요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하거나,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을 수립하고 정원을 책정하는 본청의 소관부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28>
3.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2.28>

제4조

정원 및 배치기준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② 직종별 배치기준의 변동 없이 학급수 또는 학생수의 증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해당 직종의 정원이 증감하는 경우 그 직종의 정원은 증감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증감한 정원은 6개월 이내에 별표의 정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사업부서는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관리할 때 사용부서의 공무원 정원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1. 정원으로 책정된 직종이 공무원 정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2. 인력진단 등의 결과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거나, 채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 인력이 발생할 경우
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표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경우에는 배치기준 외 별도정원을 배정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에서는 직종별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기관별 정원을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제6조

정원관리의 특례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시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다.
1. 교육공무직원의 휴직, 휴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업무의 경우
3. 일시ㆍ간헐적 업무의 증가로 8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4. 공무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

제7조

정원책정 요구

사업부서의 장은 매년 8월말까지 총괄관리부서의 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매분기말 20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정원책정 승인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교육공무직원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사업의 목적, 인원, 기간 및 소요예산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하고, 정원 책정 승인결과를 사업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8>

제9조

인력관리심의위원회

① 교육공무직원의 배치기준 및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28>

제1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원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