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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20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30공포번호 67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공사ㆍ공단ㆍ출연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공사 등”이란 인천광역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4. “근로자이사”란 공사 등의 소속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기관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5. “기관장”이란 공사 등의 장으로서「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시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연기관에 적용한다.

제4조

대상기관

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사 등은 근로자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사 등도 이사회 의결로 근로자이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임명

① 근로자이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공사 등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임명한다.
② 근로자이사의 임명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③ 근로자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소속 공사 등의 노동조합원
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근로자위원 또는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

제6조

자격

① 근로자이사는 공사 등 소속 근로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사 등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이사가 될 수 없다. 임명시 또는 임명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
1. 「지방공기업법」제60조제1항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10조제1항
3.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 및「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2호
4. 제5조제3항 각 호

제7조

정수

공사 등에 두는 근로자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근로자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기관의 정관으로 정하되, 근로자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2명
2.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공사 등 : 각각 근로자이사 1명

제8조

임기

근로자이사의 임기는 관련 법령이나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근로자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이사의 임기와 관계없이 근로자이사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

제9조

권한

① 근로자이사는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 등

근로자이사는「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관장의 책무

① 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근로자이사를 다른 근로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근로자이사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이사가 그 직을 상실한 이후에도 또한 같다.
② 기관장은 근로자이사의 임명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기관장은 근로자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학습기회ㆍ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학습기회ㆍ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등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⑤ 근로자이사의 이사회 출석 시간과 그 밖에 근로자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제12조

수당 등

① 근로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근로자이사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