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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1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76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분야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실ㆍ국장
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다만, 시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영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인정보 보호 관계 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ㆍ구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2. 시 공사ㆍ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3.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5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한다.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는 출석회의 또는 영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⑦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⑧ 회의록은 법에 규정된 개인정보 외에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⑨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⑩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시 본청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실무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부서장급 담당자로 구성한다.

제9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시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의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의 요구,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등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및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