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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83817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2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구획 및 바닥면에는 별표 1에 따른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공공건물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는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표시 등을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시 및 표지를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발급 등

① 임산부가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분만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2. 의료기관 또는 보건기관에서 발급한 표준모자보건수첩
3.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
②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일 전에 「모자보건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산부 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80일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임산부 자동차 표지의 관리

①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임산부 자동차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

비용부담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표지의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치한 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