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 수습 등의 주관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6조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8조에 따른 대책본부의 세부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 별표 3
2. 사회재난: 별표 4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의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