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이 웰다잉 문화조성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
2. 유언장, 엔딩노트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
3.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
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
5.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
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용도 및 절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