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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812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6-02-27공포번호 2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
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생성하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대량 데이터(수치ㆍ문자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를 포함한다)의 집합(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등(이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이라 한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의 수행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
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정책
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체계 구축
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
7.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8.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
9.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데이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성과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
3. 예산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
4. 제20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
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
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데이터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추진실적 평가
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
4.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정보화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전문개정, 2026. 2. 27.]
③ <삭제, 2026. 2. 27.>
④ <삭제, 2026. 2. 27.>
⑤ <삭제, 2026. 2. 27.>
⑥ <삭제, 2026. 2. 27.>

제8조

<삭제, 2026. 2. 27.>

제9조

<삭제, 2026. 2. 27.>

제10조

<삭제, 2026. 2. 27.>

제11조

데이터 책임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데이터 책임관을 둔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
3. 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4.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
5.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
6.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 단계별 익명성 보장
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데이터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의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2조

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추진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4. 데이터 조사ㆍ등록ㆍ수집ㆍ분석 및 활용
5. 데이터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
6.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7. 데이터 관련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지원 정책 수립
8.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데이터 분석 등을 위하여 분석센터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3조

데이터의 조사 등

① 시장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데이터를 법 제18조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14조의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

데이터플랫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
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의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
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분야
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
3. 특정 계층ㆍ지역ㆍ연령ㆍ성별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
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분야
5.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7조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의 시범적용

시장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데이터 분석ㆍ활용 결과를 시범적용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

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데이터 관리

시장은 법 제11조ㆍ제15조 등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실태 점검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① 시장은 빅데이터 수집ㆍ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인ㆍ기업ㆍ단체 등 민간 부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빅데이터의 수집

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빅데이터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빅데이터의 활용

①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통ㆍ교육ㆍ관광ㆍ복지ㆍ경제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
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등 개최
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ㆍ포상 및 홍보
4.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교육
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시에서 보유한 빅데이터의 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민간과 협의하여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도입ㆍ활용할 수 있다.

제25조

데이터산업 육성

① 시장은 데이터산업(「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사업
2. 데이터산업 관련 기관ㆍ연구소의 육성 및 지원 사업
3.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4.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협력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의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27조

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
2. 제19조에 따른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3. 제25조에 따른 데이터산업 육성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