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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808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8-12-10공포 2018-12-10공포번호 13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통학버스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2. “어린이집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수칙 등의 배포

① 시장은 어린이집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운영자, 교사, 운전자 등이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 등을 제작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학버스 승하차장 주변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2. 승ㆍ하차 절차 및 사전ㆍ사후 확인사항
3. 차량 내 위험구역(출입구 주변 등)과 관련한 어린이 좌석배치에 관한 사항
4. 차량 운행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인증제도

시장은 통학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운전자의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하여 통학버스 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인증신청

① 통학버스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학버스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 사본
2. 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
3. 법 제53조의3에 따른 운영자 및 운전자 교육 확인증 사본
4. 이행서약서(별지 제2호서식)
5. 그 밖에 제8조 인증기준의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사본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3호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인증기준

통학버스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차량일 것
2.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이 영 제28조에서 규정한 기준 미만으로 외부에서 차량 내부 관측이 용이한 차량일 것
3.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가 설치된 차량일 것
4. 12인승을 초과하는 차량의 경우 운전석에서 실시간으로 실내를 관측할 수 있는 모니터 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일 것
5.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 제53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6.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가 설치된 차량일 것
7. 제4조에 따른 안전수칙 및 확인목록을 차량에 비치ㆍ활용할 것

제8조

인증절차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통학버스가 제7조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차량 부착용 인증스티커 및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때 인증스티커와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증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인증차량 사후관리

시장은 인증 차량이 통학버스 이용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현지 확인하여야 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소 임시검사명령과 정기검사 결과로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 또는 보완 조치 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 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차량변경 등 통학버스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학버스 운영자는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기간이 만료된 통학버스는 다시 인증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초 인증절차를 준용한다.

제11조

인증취소

시장은 인증받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령 및 조례에 따른 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자 등의 의무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통학버스 인증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인증시설 지원혜택

① 시장은 통학버스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비용
2. 통학버스 인증시설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인증 표지판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고자 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시설 관련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지원 물품 및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