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10.>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당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①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호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거나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
다.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행사기간에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운영하는 경우
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영업
4.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바.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사.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다른 국제회의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 2. 10.>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이하 “옥외영업자”라 한다)는 별표2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및 옥외영업 적용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제1항제4호마목부터 사목까지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1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2호서식의 영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
1. 교육이수증
2. 제조ㆍ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ㆍ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3.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하여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옥외영업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