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천안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천안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천안시민을 대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관내 등록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형별 보상 범위와 보상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기관에 보험료를 납입한다.
① 피해 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하도록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피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의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 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체 없이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