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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9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5-06공포 2026-05-06공포번호 3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란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4. “바우처”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을 말한다.
5.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한 차액을 말한다.
6.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출산한 모든 가정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5. 12. 4., 2026. 5. 6.>
가. 산모의 주소지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진천군에 거주한 사람으로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 <개정 2025. 12. 4.>
나. 산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5. 12. 4.>
다. 다문화 가정은 한국인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25. 12. 4.>
2. 본인부담금 발생 비용의 90퍼센트 해당 금액을 지원한다.(다만, 본인부담금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4., 개정 2025. 12. 4.>

제4조

지원 신청

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4.>
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4.>
1.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주민등록등(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3. 건강보험증 사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4.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
5. 출산(예정) 증명 서류 (산모수첩 및 출생증명서 등) 1부

제5조

지원대상 여부확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진천군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개정 2025. 12.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 12. 4.>

제6조

서비스비용 청구 및 지급

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본인부담금 청구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3. 통장사본 1부
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5. 12. 4.>

제7조

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6. 5. 6.>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 <2025. 12. 4.>

제11조

<삭제 2022.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