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천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군수는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설물 운영에 관한 관리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10.25.>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도로교통과장, 건축디자인과장, 회계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2.10.25., 2025.06.30.>
1. 한국농어촌공사 진천지사장
2.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
3.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고, 간사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과정이나 그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설물 관리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개발사업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절차 및 계약체결 방법 등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4.03.15.>
① 군수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는 위탁료로 충당하고 남은 사용료 등의 수익금 중 일부를 마을기금이나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으로 적립하되, 별도로 중앙관서의 장이 지침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4.03.15.>
③ 수익금으로 적립된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 또는 읍면장 및 관리수탁자(이하“운영관리자”라 한다)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3.15.>
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관리자가 정한다. 다만, 운영관리자가 군수일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4.03.15.>
군수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사용ㆍ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
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의 관리유지비(운영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조례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물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공익 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에 손실ㆍ훼손ㆍ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과 생명보험 등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