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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94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9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민원상담인의 자격

민원상담인(이하 “상담인”이라 한다)은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제3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1.1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제4조

임기

상담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직무 등

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민원에 대한 상담과 안내
2. 고충ㆍ복합민원 처리지원 및 관련부서 협의
3. 각종 행정정보 제공 및 시책 등 홍보

제6조

근무

①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상담인은 종합민원실에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상담인은 민원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위촉 해제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상담인의 대우

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여비나 그 밖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