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천시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으로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천시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으로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9ㆍ27, 2023ㆍ12ㆍ22, 2026ㆍ10ㆍ2〉
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이여야 한다.
3. “결혼친화도시”란 결혼이 장려되는 사회분위기와 결혼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결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삭제〈2023ㆍ9ㆍ27〉
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
3.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5. 인구정책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
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확산하고 결혼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 2. 긍정적인 결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 3.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교육 4.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인 결혼문화 확산 사업 5.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 6. 그 밖에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ㆍ10ㆍ2〕
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
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규시책 발굴
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
3. 시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① 시장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ㆍ9ㆍ27〕
시장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시장은 저출생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시의 저출생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ㆍ9ㆍ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