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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8378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2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 청렴한 자세로 시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기관 ㆍ 단체에 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하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부문별로 수여한다.
1.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의 경우
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6조

감사장(패)

)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 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3. 각종 모범적인 선행을 한 경우

제8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기관ㆍ단체장 및 하남시의회 의회사무국장이 한다. <개정 2023. 3. 7.>
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의 표창장 및 제7조의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 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하남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국장, 5급 전문위원, 외부위원 등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7., 2026. 8. 31.>
③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하는 사람이나 포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31.>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6. 8. 31.>
⑥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8. 31.>
⑧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31.>
⑨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31.>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포상 통제

① 포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 8. 31.>
1.포상 추천일 현재 실제 재직기간(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이 1년 미만인 공무원
2.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또는 정부포상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5. 재직중 형사처분(벌금형 포함)을 받은 자
6.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

제13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6. 8. 31.]

제14조

포상대장의 기록관리 및 포상수여 확인

① 이 조례에 따라 포상하 는 자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6호 서식에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