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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83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8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30., 2026.3.30.>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를 말한다.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소상공인지원계획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성장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소상공인 지원

①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다.
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 제공사업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특례보증

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구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3.30.>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 2021.3.30.>

제8조

특례보증 대상

①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1.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정보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을 것
2. 최근 3개월 이내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③ 특례보증에 관한 조건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보증재원 등

①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차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융자한 경우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각종 융자ㆍ대출을 지원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이차보전할 수 있다.<개정 2026.3.30.>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6.30.>
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의2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3.30.> ②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3.30.] [조번호 개정 2026.3.30.]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

이차보전의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1.3.30., 2026.3.30.>
1.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3.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2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