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작은문화공간” 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 연습 또는 발표활동에 주로 이용되는 소규모 시설로서 민간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작은문화공간의 조성 및 운영
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문화공간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문화공간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신설 2021.11.1.>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본문에서 이동 및 단서 개정 2021.11.1.>
1. 작은문화공간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우수성
2. 작은문화공간이 수행하는 사업의 기획, 구성 등 완성도, 운영역량
3. 작은문화공간의 지역사회 파급효과 및 지속가능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작은문화공간의 활성화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은문화공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문화예술공간 운영자 3. 그 밖에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1.1.]
위원회는 작은문화공간 활성화 지원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작은문화공간 지원에 관한 사항
3. 작은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