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확대를 위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영상미디어 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 참여확대를 위한 수성구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수성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수성구민”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나,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수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3.30.]
① 영상미디어 센터의 공식 명칭은 “수성영상미디어센터”로 한다.<개정 2020.3.30.>
② 영상미디어센터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내에 둔다.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디어 교육, 체험 및 창작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다양한 미디어 향유 및 교육적 활용
4.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5. 그 밖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상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PC교육실 등
3. 제작공간: 스튜디오, 녹음실, 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동아리방, 휴게실 등
영상미디어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0.3.30.]
①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및 수강료의 징수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정한 목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30.]
① 제7조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나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환다. 1. 전부 반환 가. 영상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나. 재해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를 신청하여 그 사유가 인정된 경우 라. 매 강좌별 교육의 첫 개강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와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2. 일부 반환 : 강좌 시작 이후 수강을 취소한 경우 [본조 신설 2020.3.30.]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로 한정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증명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20.3.30.]
① 구청장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3.30.><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6조에서 이동 2020.3.30.]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0.3.30.]
① 수탁기관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사업범위 내에서 구청장에게 미리 승은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0.3.30.>
② 수탁기관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및 후원금품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3.30.]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영상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반회계에 따른다.<개정 2020.3.30.>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3.30.>
[제9조에서 이동 2020.3.30.]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 자체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3.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