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과 주민의 알 권리 등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수성구의회”라 한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수성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수성구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업무추진비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① 업무추진비를 위한 접대성 경비집행 또는 물품의 구입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지출은 의장에 한하여 격려금, 위로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한다.
②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4.11.11.>
③ 접대성 경비는 증빙서류에 집행목적, 금액,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고, 1회 지출 50만원 이상은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업무추진비는 지출증빙서류 등에 따라 의회 사무국장이 회계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
1.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부터 익일07시까지),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ㆍ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6. 기타 수성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① 수성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금액, 사용목적, 대상인원수, 결재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성구의회는 매월 수성구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부당 사용한 금액에 대한 회수,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통한 징계 요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②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부의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 사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0., 2024.11.11.>
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 사용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1.> [제목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