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조 및 제5조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계자금 긴급지원 서비스 사업
2.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
3.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4.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지원 사업
5. 한부모가족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에 관한 사업
6.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사업
7.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사업
8.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