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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7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15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문화예술발전과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문화 향유 및 예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작품 구입ㆍ임차 및 대여에 관한 절차의 공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2조

작품의 범위

작품 구입ㆍ임차 및 대여 대상 작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부문으로 한다.

제3조

작가의 자격

작품 구입ㆍ임차 및 대여 대상 작가는 작품 구입ㆍ임차 및 대여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수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사람 또는 1년 이상 수성구에 작업실 주소를 두고 예술 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3.30.>
1.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사람 또는 전국규모의 공모전에서 3회 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단독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은 제외한다. <개정 2021.3.30.>
2. 최근 5년 이상 수성구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제4조

작품 구입·임차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작품 구입ㆍ임차 및 대여에 관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작품을 구입ㆍ임차 하여야 한다.
② 작품 구입ㆍ임차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를 통하여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품의 매도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매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차한 작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작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제5조

작품 대여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입ㆍ임차한 작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에게 대여 할 수 있다. 다만, 민간 대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작품은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여한다.
③ 작품 대여 시에 작품의 분실, 훼손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작품 감정

구청장은 작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작품의 가격 및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작품의 선정과 구입ㆍ임차 및 대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미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작품 구입ㆍ임차 및 대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1.11.1.]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1. 구입ㆍ임차 및 대여 대상 작품의 선정 및 구입ㆍ임차 및 대여 여부 판단
2. 구입ㆍ임차 대상 작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
3. 작가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
4. 그 밖에 작품 구입ㆍ임차 및 대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 및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 연구, 증언, 진술, 감정, 감사, 수사, 조사, 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및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및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2

위원회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 신설 2021.11.1.]

제11조

작품의 선정

① 위원회는 구입ㆍ임차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 작가 및 소장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②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입ㆍ임차 대상 작품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작품선정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입 및 임차 대상 작품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작품 구입ㆍ임차 및 대여 작가로 선정된 적이 있는 사람의 작품은 제외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1.3.30.>

제12조

작품의 구입 및 임차 결정

① 위원은 작품의 구입 및 임차 여부 및 적정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작품 구입ㆍ임차 심의 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1.1.>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작품을 구입ㆍ임차한다. <신설 2021.11.1.>

제13조

결정의 취소

구입ㆍ임차한 작품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품의 구매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작, 표절 등 작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2. 판매자가 부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작품 구입 절차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3. 그 밖에 구입ㆍ임차의 공정성에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3항에서 이동 및 전문 개정 20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