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2. “한글 사랑”이란 한글사용 촉진과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3.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문서나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제목을 한글 위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문서 등”이란 구 소속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작성ㆍ제작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한글 사랑과 한글 우선 사용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및 구민의 한글 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한글 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 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 능력 증진방안
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에서 생기는 불편 해소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우리말로 작성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 자제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 준수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가 주최(주관 포함)하는 각종 행사 및 대회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때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혼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어 제목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사용하여 써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글 사랑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업무 총괄
2. 정책의 수립과 추진
3.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 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 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 기획자를 한글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