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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377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2-12-20공포 2022-12-20공포번호 02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2022.12.20.>
1.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능력을 기르는 생존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 추진방법
3. 생존수영교육 참가대상 및 교육내용
4. 생존수영교육 시설확보 대책
5. 교사 연수에 관한 사항
6. 교육장소 안전관리 대책
7.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해마다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수영장 시설 구축 실태 및 단위학교의 생존수영교육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

생존수영교육의 활성화

교육감 및 학교장은 생존수영교육이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방법 및 수업시수를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교원 연수

교육감은 수영교육 담당교사를 지정하고 지도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조치 의무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자격 안전요원 배치 및 안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때 담당교사가 함께 하면서 안전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9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