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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출산장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3773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1-30공포번호 15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자녀의 출산ㆍ육아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

기금의 설치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육아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문경시 출산장려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문경시 출연금
2. 기금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출산육아지원에 관한 사업
2. 기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30.>

제6조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시장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

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문경시 출산장려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출산장려금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출산ㆍ육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0.31.>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9.10.31.>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8.7.>

제14조

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관직 지정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출산장려금 업무 담당팀장 <개정 2022.11.3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기금의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문경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문경시 회계관리 규칙」 및 「문경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11.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