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동에 대응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동에 대응하고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경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민과 기업은 출생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구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경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감소 대응전략
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경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과 인구감소지역대응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
2. 인구교육 및 홍보
3. 전입 등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시책
4.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평가
5.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
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거나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구정책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교육ㆍ홍보ㆍ행사ㆍ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15.>
①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문경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
3. 인구정책 사업의 조정 및 평가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반영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정책 총괄 업무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위원 : 인구정책 업무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2명
나. 인구정책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다. 인구정책 관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총괄 업무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고 인구정책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실무단(이하 “실무단”)을 둘 수 있다.
② 실무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2. 각종 시설 이용 및 농ㆍ특산물 구매 할인 등에 관한 사항
3.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
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
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문경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