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흥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의 기본ㆍ향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현황 및 실태
3.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노인일자리전담기관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상담ㆍ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지정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고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고흥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할동 지원사업 관련 지역 욕구조사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심사 4. 노인 일리자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항 5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담당자
나.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및 유관 기관의 관계자
다. 노인복지분야 외부전문가
라. 그 밖에 군수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친화기업ㆍ기관 또는「노인일자리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이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등 노인생산품의 판매ㆍ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회, 박람회, 홍보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 및 수행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사업지침에 따라 참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고 등에 대비하여 참여자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