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흥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3768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25-01-06공포 2025-01-06공포번호 3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고흥군의 실정에 맞는 노인 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들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회”란 사단법인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2. “등록 경로당”(이하 “경로당”라 한다)이란「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 6.>
3. “미등록 경로당”이란「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건축물 용도, 소유주, 지역 내 여건 등으로 인하여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를 말한다. <개정 2025. 1. 6.>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노인복지법」및 노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복지정책
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나.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다. 노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② 군수는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시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 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설치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고흥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고흥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25. 1. 6.>

제6조

노인복지정책 자문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또는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

급식지원

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급식을 지원 할 수 있다.
1. 무료경로식당, 저소득 재가노인, 노인돌봄대상자, 노인여가복지시설
2. 급식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하여 급식비 및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 기능보강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능력을 갖춘 노인의 경우에는 실비수준의 급식비를 받을 수 있다. 단, 창출되는 수익금은 급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사회·문화 ·평생교육 지원

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의 원만한 사회적응을 위하여 사회, 문화, 평생교육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인복지 행사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5월 어버이날, 10월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을 기념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독거노인 등 보호

군수는 홀로사는 노인 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노인회 지원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
2.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제12조

표창

군수는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
1. 노인을 잘 모시는 군민ㆍ학생ㆍ노인 관계기관
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ㆍ단체
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군민ㆍ학생ㆍ기관
4. 효행자, 장한어버이, 모범노인

제13조

경로당 등록

「노인복지법 」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7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은 1마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 6.>

제14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 및 부식비
2. 경로당 신축, 재건축 및 기능보강사업(증축, 개보수 등)
3.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그 밖의 비품구입ㆍ유지관리비
4.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
5. 경로당 공동일거리사업 재료 구입비
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대하여 고령화 등으로 보조금 집행 및 자체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군수는 업무추진을 대행 또는 직영 할 수 있다.

제15조

미등록 경로당 지원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등

① 군수는 매년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로당을 폐쇄 또는 운영비 등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경로당은 운영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복지증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고흥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고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