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흥군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설치한 고흥군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 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패”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
2. “봉안”이란 불상, 위패, 시신 등을 잘 모시어 두는 것을 말한다.
고흥군 현충공원(이하 “현충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고흥군 고흥읍 호형리 산 13-1에 둔다. <개정 2025. 1. 6.>
봉안 대상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ㆍ공헌자로 희생ㆍ공헌 당시 고흥군민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의 묘지 및 그 밖의 자치단체의 현충시설에 봉안된 사람은 그 위패를 봉안할 수 없다. <개정 2025. 1. 6.>
① 위패를 봉안하고자 하는 사람(유족 또는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패봉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현지조사 및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봉안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패 봉안은 4년주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할 시는 군수가 결정한다.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위패봉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패봉안 심사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현충공원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2. 위촉직 위원은 보훈단체 대표 및 보훈업무에 조예가 깊은 자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보훈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훈업무 담당이 된다.
1.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
2. 위원회 소집 및 심의 결과 통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의사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6.>
현충공원관리는 군수 책임하에 관리하고 봉안된 위패는 군에서 영구 보관한다.
군수는 현충공원의 관리ㆍ운영 및 추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