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3. “유ㆍ무선 정보통신“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을 말한다.
가. 웹사이트
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다.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 단말기
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4.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 등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의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제5조의 경상남도 지역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8.3.>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3년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8.3.>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8.3.>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은 「경상남도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 경상남도 지능정보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경상남도 지능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정보통신접근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3.> [제목개정 2023.8.3.]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도지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