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통합지원체계(Community Youth Safety Net, CYS-Net)”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청소년단체 등이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견ㆍ구조하고 치료하는데 참여하며, 효율적 청소년복지와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협력연계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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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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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지원사업 <전문개정>
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1388) 운영
7.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 조, 자활, 재활, 법률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8.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ㆍ집단ㆍ전화ㆍ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 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③ 센터 직원의 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지침」및「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⑥ 시장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센터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의 범위에서 시장이 승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센터는 그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의 현저한 부진 등 센터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소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통합 등 충주시의 사정변경으로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시장의 정당한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