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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18375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2-11-11공포 2022-11-11공포번호 21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책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을 개발하거나 자문을 받을 목적으로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

정책연구용역의 관리원칙

정책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정책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4조

심의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심의대상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 대상은 용역비 2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적용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시ㆍ군 조정교부금사업
3.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7조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선정

소관업무과장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정책연구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정책연구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8조

용역실명제

① 정책연구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용역시행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정책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진행 상황의 점검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자체평가
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용역 시행부서의 용역 결과 평가보고를 기초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결과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용역 결과, 평과결과, 활용상황을 지체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
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ㆍ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11조

연구결과의 활용

충주시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